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기업의 해외 지사, 해외 지점 등에 파견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으로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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