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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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CCTV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저나 저희 가족이 범죄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범인을 잡기 위해 해당 지역 인근 장소에 cctv를 확인하는 일이 생길텐데요.
이 방범용 cctv는 개인이 열람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찰을 대동하거나 공문등의 문서가 있어야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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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경찰을 대동하거나 공문등의 문서가 있어야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