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정부출연금은 특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출연이 가능한 자금입니다.
즉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성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입니다.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외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로 부터 사업자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동일 하지만, 특정한 법률의 근거의 유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