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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성실한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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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재중인데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회사 에서 근무중 롤러에 손가락이 말려 뜯겨지며 절단되는 사고 후 봉합 수술 및 입원을 하고 난 뒤, 회사에서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건 우선 나중일 이라 생각하고, 알고만 있었습니다.

그 후 산재요양 6개월이 넘어가니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계속 납부를 하고있다. 원칙이 회사와 근로자간의 반반이니 6개월치에 해당하는 약 10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한다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산재 종결일이 7개월째에 종료가 됩니다.

산재승인이 늦게 이루어 지는 바람에 제가 병원비를 지불하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비급여부분은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돌려 받을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보고 회사에 비급여 부분에 대한 영수증과 때마침 연말정산 시기가 겹쳐 연말정산 서류 까지 제출 했습니다.

그후 소식이 없어서 회사에 물어보니,

처리는 다 되었다. 다만 복직을 하고 일을 하면 월급 날 에 월급과 같이 넣어주겠다. 그리고 앞전에 이야기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세금은 공제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1. 산재를 처음 겪다보니, 정말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비급여 부분과 연말정산에 대해, 복직을 해야 당연히 받을수 있겠지만, 혹시 산재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한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을수 없는건가요?

  1.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꾸준히 납부가 되고 있었다면 회사 소속이란 이야기인데, 경력은 인정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게 퇴직금 과도 연결이 되나요?

    (현시점 작년 4월 중순에 입사 후 10월 말일에 사고, 현재 6개월째 산재요양 중입니다, 산재 종료일은 5월 말일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가요? 발생한다면 퇴사시 수령할 수 있나요?

  1. 그 외에 산재가 종료가 되면 장해에 대한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따로 알아보고 신청을 하는건지,

    아니면 공단이나 협회 같은곳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는지요?

    또한 보상금이 있는가요?

  1. 저같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분을 만나봐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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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퇴사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도 지급됩니다.

    3.장해급여 신청을 위해 담당의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4.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받을 수 있습니다.

    2.퇴직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별도로 연락이 오지는 않으며,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해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장해급여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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