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전히담백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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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득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소개팅 회사에서 소개팅을 받고 있는데 매칭이 되면 매칭 된 분 께서 만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걸 회사에서 저에게 계좌로 지급 해 주시는데 소득세는 당연히 떼지 않습니다. 아직 소개팅에 성공한 적이 없어 한 달에 많게는 15명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로를 하고 있는 게 아닌 단순 선물인 건데 소득신고를 해야 되나요? 소득신고를 안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게임을 같이 하면 돈을 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로 돈을 출금 할 경우에도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하루에 60880원씩 받아요! 만약 소득신고를 해야된다면 며칠 전 실업인정 일에 이미 근로 소득 사실이 없다 라고 제출 했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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