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늦게퇴근했다고 30분 오버타임신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9시출근 1시~2시점심시간 6시에 퇴근하는 직장입니다. 퇴사를한 직원이 6시1분에 퇴근을 하고 연장수당 신청을 30분을해서 cctv를 확인하고 출퇴근 시 지문을찍도록 되어있어 퇴근지문찍은 시간을보니 6시1분에서 2분을 넘어가던때에 나가는게 확인이 되었는데 연장수당 30분을 신청해 어이가없어 제외한뒤에 급여가 나갔는데 이후 연락이와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을 하고있어 기본적으로 포괄연장수당이 들어가구요.. 혹시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9시출근 1시~2시점심시간 6시에 퇴근하는 직장입니다. 퇴사를한 직원이 6시1분에 퇴근을 하고 연장수당 신청을 30분을해서 cctv를 확인하고 출퇴근 시 지문을찍도록 되어있어 퇴근지문찍은 시간을보니 6시1분에서 2분을 넘어가던때에 나가는게 확인이 되었는데 연장수당 30분을 신청해 어이가없어 제외한뒤에 급여가 나갔는데 이후 연락이와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을 하고있어 기본적으로 포괄연장수당이 들어가구요.. 혹시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분 늦게 퇴근했으면 1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포괄임금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실 근무시간'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15393 등)
귀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퇴사한 직원의 6시 이후 1~2분 가량의 사업장 체류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었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사 1~2분 가량의 사업장 체류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을 30분 단위로 산정한다' 등의 사규를 두고 있지 않다면, 해당 시간만을 연장근무시간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나아가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일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월 고정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로계약상 고정OT수당이 적법하게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퇴사한 직원의 연장근무시간이 그와 같은 고정OT시간 범위 내에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장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