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실 근무시간'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15393 등)
귀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퇴사한 직원의 6시 이후 1~2분 가량의 사업장 체류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었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사 1~2분 가량의 사업장 체류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을 30분 단위로 산정한다' 등의 사규를 두고 있지 않다면, 해당 시간만을 연장근무시간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나아가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일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월 고정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로계약상 고정OT수당이 적법하게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퇴사한 직원의 연장근무시간이 그와 같은 고정OT시간 범위 내에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장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