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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자연스러운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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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6+6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상황]

출산일 기준,

남편이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후 연달아 육아휴직 사용하고, 저는 출산휴가 60일 정도 사용하고 남편보다 나중에 육아휴직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편도 1년6개월, 저도 1년6개월 사용하고 싶은데

(둘 다 겹치게, ex. 남편 25.8.1.~27.2.1., 아내 25.9.11.~27.3.22.)

(참고로 저는 공무원이라, 공무원 부부인 경우 공무원인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나중에 육아휴직을 써야 6+6혜택이 적용 된다고 들었어서 제가 나중에 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6+6 되어 수당을 남편과 제가 둘 다 각 1년 6개월 모두 받게 되는건가요?

각 6개월까지는 상한금액까지 받고, 남편 7개월~18개월까지 160만원, 저도 7개월~18개월까지 160만원 각각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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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또는 모 3개월이상 사용할 경우 추가6개월부여되고,

    6개월 통상임금이 450만이 된다면 상한액까지 지급이며,

    이후는 16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