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근로기간에 의한 연차소급적용 질문
a사(아웃소싱) 2024.06.13~2025.12.31-
b사(정규직전환)2026.01.02~
퇴직금,연차수당 정산
사직서 미작성 , 신규채용 공고가 아닌 형식적인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 동일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특약x
현재는 1년 미만으로 적용되어 월 만근시 연차 한 개가 생기는데
계속근로 주장으로 연차소급적용 가능할까요??
해당 내용으로 민원에 대한 답변도 첨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a사에서 b사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별도의 신규 채용절차는 없었다는 점과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은 고용승계를 주장하실 때 유리한 점이나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퇴직금의 지급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정산에 있어서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를 수령한 점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b사와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계속근로 주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과 연차를 이미 정산한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노동청 진정은 제기할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입니다.
연차 소급만 단독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고용승계가 확실하거나 계열사 내부 전환이었을 때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계속근로 인정 기준
법에서 계속근로로 인정되려면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사업의 동일성, 업무의 동일성, 인사관리의 실질적 연속성, 근로관계 단절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특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했다는 점은 근로관계 종료로 보는 근거가 됩니다.2) 현재 상황에서 불리한 점에 대하여
퇴직금 정산 완료.
연차수당 정산 완료.
고용승계 특약 없음.
사업자 자체가 변경되어짐.유리한 점에 대하여
사직서 미작성,
신규채용 공고이 아닙니다.
형식적 이력서와 면접일 뿐입니다.
업무 장소와 내용 동일합니다.
이 네 가지는 근로관계가 한 번 종료되었다는 판단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씁니다.
3) 유리한 점에 대하여
사직서 미작성,
신규채용 공고이 아닙니다.
형식적 이력서와 면접일 뿐입니다.
업무 장소와 내용 동일합니다.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무에 가깝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있기에 쉽지 않으나, 계속근로 주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아웃소싱 소속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되는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새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다만 아웃소싱 근무에 대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인정은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와 B사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회사이므로 영업양도 계약 등 근로관계 승계 특약이 없는 한, B사에서 새로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