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동안 연락을 피하고 돈을 갚지 않는 아는 동생을 실명언급하여 돈을 갚으라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5개월만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전 이친구가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2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이 돈을 받을 방법과, 무혐의 판결된 해당 형사고소건으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너무 법알못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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