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사를 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하고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일을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아들한테 월급으로 300만원 2년동안 주었는데 이게 증려세로 잡히나요? 재산으로 취득이 된다면 어떻게 아들에게 월급을 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하였다면 추후 자녀가 해당 월급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면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