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주식매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증권사 일반 주식매매와 ISA계좌에서 주식매매의 차이점이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잘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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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KT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증권회사를 통해 일반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코스피, 코스닥 여부에 따라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과세되며, 보유시 배당금 수령에 따른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후 연간
2천만원, 가입기간 최소 3년 최대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 계좌에서 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