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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조용한참새226

관부가세를 낸후 물건을 반품했을때

이번에 20만원정도 하는 태블릿을 알리에서 직구했는데 부가세 2만원정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을 반품하게 되었는데 이 2만원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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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활달한표범74입니다.

      관세청에 반품으로 환급을 요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 하시고 신청을 하며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품 후 환불까지 받은 후 카드내역서 또는 구매대금 반환 증명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반품 및 환불 받을 땐 굳이 수출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관세청 사이트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