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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황새124
수려한황새12423.02.23
중고거래플랫폼 환불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중고나라 등) 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할 시 제품 페이지에 as기간이 나오지 않아

판매자에게 플랫폼 메신저를 통해 as기간을 물어봤고 2년정도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실제 제품을 받았을때 as기간이 1년6개월로 차이가 있다면 해당 물품을 환불요청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거나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거래과정에서 as기간이 거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를 기망한 행위로 인한 취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