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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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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창업하는 경우 창업감면가능하나요?

청년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감면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카폐도 음식점에들어갈것으로 생각되는데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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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특법에서 업종을 구분할때에는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르는 것으로

      카페의 경우에는 음식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커피전문점은 창업감면 제외 업종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과 절차를 통해 일부 소득은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ctangch/223277242457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카페의 경우 창업감면업종이 아니므로 창업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디저트도 판매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같이 넣어야하며 등록 후 업종코드 추가 시 창업감면 안됨)

      창업감면은 디저트 판매분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매출을 구분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직접 상담 후 사업자 등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믄의 카페가 커피전문점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감면 대상이 업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페를 창업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에 속해져있지 않고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되기 문에 카페는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