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가능한가요?
예비신혼부부이고 향후 아이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추첨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싶은데요
부부 합산 월 수입이 세전으로 약 890만원이고 (각 540/ 350)
부동산 가액으로 무주택에 해당하는(2020년 이전 구매)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공시가 계산기로 돌려보니 3억 5천만원 금액이 나왔구요
(차는 해당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매매하지 않으면 특별공급에 지원할수 없을까요?
혹시 혼인신고 이전에 1인 청약으로도 (이경우 60m^2 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청약 가능합니다.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 차량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전체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 가능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오피스텔이 2020년 이전에 구매한 것이라면 부동산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