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IRP 활용 방법 문의드립니다.

작년부터 연금저축계좌 6백, IRP에 3백 넣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9백까지이지만 최대납입금은 1800만원 까지라고 들었어요. 어디 유투브 보니까 9백은 따로 계좌?를 관리하는건지 9백만원은 IRP나 연금저축계좌 두개중에 뭐를 사는건지, 제한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각각 900만 원씩 총 1,800만 원까지는 초과 납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기존 계좌에 추가 입금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넘은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으로 국세청에 자동 분류되므로 혼동 걱정 없이 운용할 수 있어요. 이 초과 입금 금액은 연금저축이나 IRP 내에서 펀드나 ETF 등으로 투자 가능하며, 일반 주식과 달리 배당소득세를 즉시 내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어 세금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순수 자기 자금이므로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 인출 시 별도 페널티 없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 IRP는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년에 납입을 하지 않을 때는 작년에 초과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납입 전환 신청’도 가능하니 자금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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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연저펀 최대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반대로 IRP 계좌는 900만원까지 가능하고 두 계좌 합산이 900만원은 맞습니다

    •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하신다고 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함인데 이는 ISA계좌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 돈이 많이 남는 상황이라면 1800만원 풀한도가 유리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900만원만 채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판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https://m.blog.naver.com/sencur/223462531046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Min[Min[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 Min[IRP 납입액, 900만원], 900만원]

    ① 연금저축의 개별 세액공제 한도 : Min[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1년에 연금저축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납입한 금액과 600만원 중 작은 금액이 세액공제 한도가 됩니다. 1년에 1,800만원이면 월 150만원인데 이렇게 납입하는 분들은 거의 못본 거 같아요.

    ② IRP의 개별 세액공제 한도 : Min[IRP 납입액, 900만원]

    1년에 IRP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작은 금액이 세액공제 한도가 됩니다. 참고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여 적용합니다. 즉, 각각 1,800만원씩 납입하여 총 3,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연금계좌(연금저축+IRP)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 : Min[①+②, 900만원]

    연금저축의 개별 세액공제한도와 IRP의 개별 세액공제한도를 합산한 금액에 9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혜택 한도인 9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900만원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중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나누어 입금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과세이연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