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숙박시설 포괄양도양수 부가세 질문
2020년도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받아
일반 사업자를 내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한테 일반 사업자 그대로 포괄양도양수로 팔려고 하는데
국적이 달라도 가능한가요?
2. 1번의 질문이 가능하다면, 포괄양도양수로 거래하니 부가세는 아예 들지않나요?
(처음 일반사업자 내었을 때 부가세 10% 환급을 제가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자세한 판매 절차나 계약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할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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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외국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포괄양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포괄양수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처음에 일반사업자를 내셨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괄양수도였거나 면세되는 포괄양수도였으나 대리납부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관련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포괄양수도 양식을 검색하여 확인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적과 관계 없습니다.
포괄양수도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인수를 하고 본인+상대방의 사업기간 10년 이내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양식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