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공동명의 증여 예정인데.. 증여세 면제 여부 좀요
아버지 명의 소형빌라 형제와 공동명의 증여예정입니다
증여시 아버지는 이사없이 기존집에 거주예정이며
수증자가 성인이라 각 5천씩 증여세 면제되어 등기이전만 하면 증여세가 없을걸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시가 3600만원..
그런데 혹시나 형제와 저는 다른 곳에서 거주중인데,
증여받은 집에 비거주할 경우 증여세 면제가 안된다는 글을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면제 혜택이 불가능 한건지요?
그리고 면제가 된다면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여)로 신고만 하면 증여세 신고는 안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