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처음 내는데 세금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를 내서 바이크샵을 운영하게 됐는데 처음이다보니 세금 관련해서 잘 모릅니다..
일단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해놓았고, 카드단말기도 신청해서 구비해놓을 생각인데, 사실 업종 특성상 대부분이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현금으로 거래하고 손님이 현금영수증도 발행 안한다고 하면 사실상 바이크 매입할때랑 기타 샵에 필요한 물건들 살때, 캡스랑 정수기 등 나가는 비용만 생길 것 같은데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근처 세무사무소에 맡기는게 편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 매출을 주로 현금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현금 매출 부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도 이에 맞춰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여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행대상임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각종 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게 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부가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원이나 알바를 고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매출도 전액 수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고가 감소했는데 수익이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관리가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서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라도,사업으로 나가는 비용들은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일 때는 직접 혼자서 신고하시는걸 권장드리나,
너무 어렵다면 신고 때 마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거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현금매출을 전부 반영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며 어느정도만 신고하시더라도 무방해보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사업장 근처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