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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가압류는 은행에 어떻게 집행되나요?

상대방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면 그 돈이 바로 인출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법원 결정이 은행에 어떤 절차로 전달되고 어떤 금액까지 묶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예금 가압류는 통장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송달하고, 그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나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은 시점이 기준은 아닙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96조 제3항 및 제227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묶이는 대상과 금액은 결정문에 표시된 예금채권과 가압류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계좌의 모든 돈이 언제나 전부 묶이는 것은 아니며, 결정문의 가압류할 채권 표시와 은행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 예금과 그 밖의 생계유지 예금에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의 압류금지 규정도 적용됩니다.

    가압류는 은행의 지급을 막아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돈을 바로 넘겨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회수는 가압류와 구별되는 본집행 절차에서 다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과 제2항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과 그에 따른 추심을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가압류결정의 송달 여부, 대상 예금과 금액, 추심명령 유무를 구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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