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동차 종합보험 차상해 질문
차종합보험의 차상가입자가 운전을 하다 목적지의 주차장에 도착해 주차를 마치고하차하던중 차문이 열린상태에서 뒤로넘어지며 골절을 입었을경우 차상으로 인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자중 사고임을 분명시 한다면 자상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주차장 CCTV나 별도의 영상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당시 보장내용에 따라 다를 수있습니다. 이런경우라면
보장내용중에 골절진단비가있다면 보장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차량사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차보험도 마찬가지로.. 단독사고에 대한 보상인 것이죠.
뒤로 넘어지신거는 안타깝지만 자동차 사고로는 보상 불가할 것 같습니다.
다른 보험에 골절진단비가 있으면 그것은 보상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문이 열린상태에서 뒤로넘어지며 골절을 입었을경우 차상으로 인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까?
: 일단, 하차중 사고의 경우 사고경위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이며, 일부 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사고원인등을 조사를 하여 보상이 될수도 있으니 일단 사고접수후 보상담당자와 상의를 하여 보시고,
보상이 안된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 상해로는 안되실거같은대요 사고가아니니
2그냥 본인가입한 종합보험에서 처리되실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하차 중 사고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자동차 상해(자기신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하차중 넘어진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