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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 종합보험 차상해 질문

차종합보험의 차상가입자가 운전을 하다 목적지의 주차장에 도착해 주차를 마치고하차하던중 차문이 열린상태에서 뒤로넘어지며 골절을 입었을경우 차상으로 인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자중 사고임을 분명시 한다면 자상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주차장 CCTV나 별도의 영상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당시 보장내용에 따라 다를 수있습니다. 이런경우라면

      보장내용중에 골절진단비가있다면 보장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문이 열린상태에서 뒤로넘어지며 골절을 입었을경우 차상으로 인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까?

      : 일단, 하차중 사고의 경우 사고경위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를 보상하기 때문이며, 일부 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사고원인등을 조사를 하여 보상이 될수도 있으니 일단 사고접수후 보상담당자와 상의를 하여 보시고,

      보상이 안된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 상해로는 안되실거같은대요 사고가아니니

      2그냥 본인가입한 종합보험에서 처리되실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하차 중 사고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자동차 상해(자기신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하차중 넘어진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