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수술비 지원 가능한가요?
자가용 주차후 내리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발목 골절이 되어 수술을하고 입원하였는데
혹여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약관에보니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가용 주차후 내리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발목 골절이 되어 수술을하고 입원하였는데 혹여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약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담보에서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경우와 내적, 외적 위험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될지는 우선 사고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합니다.
하차 중 사고에 대해서 해당 보험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 사고 상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조금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