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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유튜브 브이로그를 찍다가 소리내서 책을 읽는다거나 하면, 어느정도 읽는것 까지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한 낭독(공중송신)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평, 리뷰 목적이라면 필요한 범위 내 일부 인용은 가능하지만, 내용의 핵심이나 상당 부분을 읽으면 침해 소지가 큽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짧은 문장만 인용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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