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유튜브 저작권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브이로그를 찍다가 소리내서 책을 읽는다거나 하면, 어느정도 읽는것 까지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한 낭독(공중송신)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평, 리뷰 목적이라면 필요한 범위 내 일부 인용은 가능하지만, 내용의 핵심이나 상당 부분을 읽으면 침해 소지가 큽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짧은 문장만 인용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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