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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무사

수경무사

유튜브에 책 속 한구절을 첨부해서 올릴때

책 속 감명 깊게 읽은 한구절을 유튜브에 올릴때 출처를 적으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만약 이 것도 걸릴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사지역

    지사지역

    저작권법에 따라 인용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구절을 인용하거나비평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면 직접저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정말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2. 저작권은 원작자 혹은 그 권리를 가지거나 위임받은 인물 등이 판단하기에, 수익을 저해하지 않거나 저작물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 터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1과 2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추가 고려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에 걸릴수 있습니다. 짧은 인용은 가능하지만 저자의 허락을 받거나 요약 및 감상을 덧붙이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