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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무사
책 속 감명 깊게 읽은 한구절을 유튜브에 올릴때 출처를 적으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만약 이 것도 걸릴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사지역
저작권법에 따라 인용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구절을 인용하거나비평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면 직접저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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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정말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2. 저작권은 원작자 혹은 그 권리를 가지거나 위임받은 인물 등이 판단하기에, 수익을 저해하지 않거나 저작물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 터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1과 2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추가 고려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에 걸릴수 있습니다. 짧은 인용은 가능하지만 저자의 허락을 받거나 요약 및 감상을 덧붙이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