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JJooon
JJooon23.10.18

임원의 일방적인 연봉 계약서 원본 2부 파기, 그에 따른 임금 지급 협박,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 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 임원(상무) 중 1인의 근무태도 및 업무성과가 현저히 낮아, 금년 7월 1일부로 연봉 삭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5,000만원 -> 12,000만원)



계약서 원본 2부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동의)하였으며,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저는 인사담당자로써 곧바로 원본을 스캔하였고, 해당 계약서를 보관 처리하려는 찰나, 해당 상무가 저에게 오더니 사용자측 계약서도 본인이 일단 갖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사유는 대표님께 다시한번 삭감에 대한 철회 요구를 해보고, 안 받아들여진다면 돌려주겠다는 이유였습니다.(본 해당 상무는 인사총무팀의 상위 조직인 경영총괄본부의 본부장입니다.)



근데 갑자기 현 시점에 와서 저희 대표님께 연봉 삭감 계약서를 서명한 적이 없으니 그간 임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해당 상무의 임원실로 찾아가 원본 계약서 2부 중 1부를 달라고 하니, 파기해버려서 없다고 찾을거면 파쇄기에 가서 찾으라고 답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동의할 수 없어서 파기했다는 이유입니다.(본인이 서명을 했고, 2부 다 파기했다는 내용은 모두 녹취되어있습니다.)



해당 상무는 제가 스캔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여 대표님께 우기는 듯 한데.. 서명된 계약서 스캔본이 저에게 명백히 있으며, 본인이 저지른 행태를 고하는 녹취본을 똑똑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때, 일방적인 계약서 원본 2부를 모두 손괴하고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대표님을 협박종용하고 있는 본 상황으로 징계를 통한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허위 주장으로 사용자를 겁박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임금 차액을 대표자에게 요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해고에 이르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