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미성장하는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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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때문에 휴가 잘리게 생겼습니다.
해군에 복무 중인 병장입니다. 일단 저희 부대는 4주에 1박 2일, 6주에 2박 3일 외박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사용했던 외박 중 1박 2일 외박 건 하나가 해당 기간에 부합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출타가 계획되어 있는 연가 3일 중 2일을 차감하여 조기 복귀를 해야할 수도 있다고 통보 받았는데, 이 경우에 해당 조치가 적합한 조치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별다른 징계 조치나 보고된 사유가 아님에도 휴가 반납이 적합한가요.
2. 승인권자 및 검토권자의 결재를 모두 통과하여 출타하였는데, 모든 책임을 휴가자인 제가 지는건가요.
3. 모든 것이 제 책임이라고 치고도, 휴가 사후에 이를 식별하고 소급 적용하여 제 연가를 차감하는 것이 옳은 조치인가요.
외박 사용이 부적절하였다지만, 연가 차감에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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