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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육군)삭감되었어야 할 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입니다. 제가 징계를 통해 휴가 5일 삭감 처리를 받았는데, 삭감이 결정되었을 당시 제가 연가 3일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휴가를 나갔는데, 삭감처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휴가를 나갔습니다. 이번 휴가에 연가 3일을 포함해서 나갔습니다. 저는 휴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 징계로 인해 휴가 삭감처리를 받을 경우 연가에서 삭감을 하고, 포상이나 보상휴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휴가의 직접적인 삭감사유가 있지 않는한 연가에서 자르지 못한 휴가일수를 연가를 제외한 다른 휴가 종류에서는 자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3일만 삭감이 되는 것이 맞는가요?

2. 징계 전에 저의 휴가 종류와 일수를 알고 있었으며(계원을 통해 조회를 해봤습니다.), 징계를 받고 휴가를 가기 전 인권교육 때 연가가 가장 먼저 잘리고, 연가를 제외한 포상/보상과 같은 휴가는 해당 휴가종류의 직접적인 삭감사유가 있지 않는한 자르지 못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나갔는데, 이걸로 인해서 제가 연가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휴가에서 어떻게든 삭감을 당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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