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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공제 금액이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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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일(퇴사) 다녔던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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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 분의 급여를 6월 10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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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일분의 급여를 아직 지급받지 못 한 상황(아울러 4대보험 상실신고 되어 있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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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직장은 6.10일에 입사하여 재직 중(4대보험 자격취득이 신고되어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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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1-6.7일분의 급여(584,295원)에 대한 4대보험 공제 금액이 궁금합니다.

한달 치 급여:2,504,123원

질문2)현 직장에서 6월 10일 부터 6월 30일 까지의 4대보험을 공제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아울러, 공제되는 항목별 금액이 궁금합니다

현 직장 급여:2,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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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 받고 있는 월급과 부과되는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올해 새로운 부과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월분급여에서도 건보,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되며 건보는 퇴직정산을 하면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조정을 한 뒤 공제를 할지 공제 후 차액을 청구/지급할지는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