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출산후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근로자입니다.
출산휴가 90일이 꼭 출산 전,후에 맞춰서 사용이 되어야하나요?
예를들어 6월20일이 출산일이라고 한다면,
늦어도 출산휴가 시작일이 6월20일 이어야하는지
아니면 올해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6월20일 이후에 출산휴가를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90일 중 45일까지는 출산 전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24. 10. 22.>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에 바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며칠 후부터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연속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적어도 출산일부터는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며 이때,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