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제비누를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판매를 하는것은 불법일까요?
취미로 수제비누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인들에게 나눠줬더니 반응이 좋아서요, 근데 혹시 수제비누를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판매를 하게되면 불법일까요? 사업자도 없고, 수제비누에대한 식약청등록같은것도 없는데 소량을 판매를 해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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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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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화장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는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없이 수제비누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누 제품 등의 화학 제품 등의 제조 허가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을 위해 이를 만들어 무상으로 선물 하는 행위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 역시 그 규모 등이 대량으로 볼 수 있다면 제조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