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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박새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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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만든 수제비누를 선물하는게 불법인가요?

화장을 지운다거나의 목적이 아닌 가벼운 세안이나 손 발을 닦는 용도로 수제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들 발 닦일 때 주로 쓰고있는데 sns를 통해 같은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게 무료나눔을 하고자하는데 불법인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화장품에 속하게 되어 불법이라고도 하시고 또 불법이 아니라고도 하시길래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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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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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목적인 아니라 실제소비목적으로 소량만 제작하여 증여하는 이상

    화장품법에 저촉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hyd의 블로그 (daum.ne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서 이를 일부 선물하는 것 까지 화장품제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 범위를 넘어선 것이면 제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용 의약 외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서 샴푸제재를 제작 판매를 위해서는

    제작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비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나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물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추후 행여나 해당 비누를 사용하다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불필요한 분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만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