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용 의약 외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서 샴푸제재를 제작 판매를 위해서는
제작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비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나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물 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추후 행여나 해당 비누를 사용하다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불필요한 분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만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