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무료로 나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제비누의 경우 2019년 12월부로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변경되어, 개인이 만든 비누를 선물하거나 나눔하게 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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