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에서 말하는 기수는 실제로 불이 붙어 타기 시작했을 때를 의미해요. 단순히 불씨를 갖다 댔다거나 시도만 한 단계는 미수에 가깝고, 목적물 자체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로 불이 옮겨붙어 타기 시작해야 기수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종이나 나무처럼 타기 쉬운 물건이라면 불이 작게라도 붙어 스스로 번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수이고, 바람 등으로 바로 꺼져버려 타지 못했다면 미수로 볼 수 있어요.
즉, 그날 불이 붙었다가 아니라 연소가 시작됐다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