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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방화죄는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체인 매개물에 점화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매개물에 점화한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건조물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방화를 한 때 ㅇ입니다.
목적물, 매개물 어디에든 방화하면 인정되므로 매개물만 연소된 경우에도 건조물방화죄 미수가 성립 합니다.
즉, 방화의 착수 시기는 방화를 개시한 때, 즉 방화의 목적물에 직접 방화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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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날
안녕하세요. 형법상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 시기는 학설과 판례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의 구성 요건 실행을 향한 직접적 행위가 게시된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