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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5.21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할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간편장부-기준 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대요

복식장부로 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복식장부중에 승용차가있는대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할경우

100만원에대한 감가상각비초과액이 발생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으로 신고할시 위에 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와

작성시 발생하는 초과액을 유보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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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장의 경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한도초과 세무조정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차량에 대한 별도 제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감가비 초과액은 유보로 처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