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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이명은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3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이명현상은 장애인등급으로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명환자 급등으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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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 장애 등급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크게 신체적/정신적 장애 두 분류로 구분, 장애 수준에 따라 1~6급으로 분류되는데, 이명 증상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병관 내과 전문의입니다.

    사실 이명은 주관적인 증상이라서 장애등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력저하와 연관된 장애등급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성현 내과 전문의입니다.

    이명 단독으로는 장애등급이 어렵습니다.

    심한 청력장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음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력 검사는 평균 순음 역치(데시벨)를 기준으로 하거나 청력 장애 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합니다. 평균 순음 역치는 청력 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 등급을 판정합니다.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3000Hz, 4000Hz, 6000Hz에서 각각 청력 검사를 실시하여 평균치를 산출합니다.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워 청력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특히 만 3세 이하의 소아는 유발 반응 청력 검사를 시행하며, 파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 이명이 언어 구분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 역치 검사와 최대 어음 명료도 검사를 함께 실시하여 등급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명은 객관적 측정이 어렵지만, 2회 이상의 반복 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일치할 때 가능합니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 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이명이 있고 양측의 청력 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합니다.

    장애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급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3급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1호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2호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6급은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고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