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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비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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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서 학원 변경+사업주 변경 근로계약서 재작성

저는 현재 학원에서 강사 및 상담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희 학원은 같은 지역 내 다른 동네에 두 지점을 두고 있으며(편의상 a,b로 구분하겠습니다) 저는 주3일은 a로 주1일은 b로 출근합니다.

a,b는 법적으로 다른 사업장이고, 실질적 사업주이자 원장(이하 갑)은 같으나 법적으로 a의 사업주는 갑과 계약한 다른 강사분(이하 을)이며 을은 페이원장으로 a를 관리, b는 갑이 사업주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저는 a의 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가 교습소로 등록되어 있던 탓에 이사를 하며 교습소 폐업 후 학원으로 다시 사업자를 받고 이와 함께 a의 사업주가 갑으로 변경된 상황인데요.

1) a의 사업주와 사업장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근로계약은 해지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상태가 아니라고 간주해도 문제 없나요?

3) b의 주1일 출근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근로 계약상태가 아닌걸까요?

-> 결론적으로 a,b 두 사업장 모두 당일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퇴사를 원해 근로계약 상태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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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둘다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와는 별개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체결하는 것이 좋고, 퇴사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