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는 있으나, 현재 조합원과 전건설사의 소송으로 토지등기가 나오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서 구매하려도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