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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이용 시 토지등기가 나오지 않은 물건 매매

건물등기는 있으나, 현재 조합원과 전건설사의 소송으로 토지등기가 나오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서 구매하려도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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