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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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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을 개인 사업자 장부 작성 기준

배달대행업을 하는 개인은 업종코드그 940918로 개인서비스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나와 있는 개인 서비스업은 단순경비율 기준이 2천 4백만원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곳 보니깐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이 수입금액 3,600만원이라고 하는데

홈택스와 블로그에서 이야기하는 금액 기준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인서비스업이라도 특례로 배달대행업 940918 업종이 3천6백만원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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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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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에 해당하여 전년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의 기타개인

    서비스업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단순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세법 개정으로 현재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이 360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목에 작성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자이면 기본적으로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추계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