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무지 변경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의 근무장소, 부서,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제 근무지는 A팀 입니다.
현재, A팀 1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A팀 2부(일이 힘들어서 기간제건 정규직이건 다들 기피하는 부서입니다)로 출근해서 근무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어서 근무지 변경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루 전에 제 동의 없이 통보식으로 "2부가 사람이 부족하니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네가 내일부터 2부로 출근해라" 라고 말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위법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감성의 영역에서 "저 회사 진짜 너무하다" 라며 욕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위법이 아닐 경우, 제가 "나한테 동의 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는 동의 못 한다, 남은 계약 기간동안 계속 1부에서 근무하겠다" 고 버틴다 치면, 이렇게 거부하는 행동이 저를 향한 징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A팀, 1부, 2부는 글을 보고 근무지가 특정되어 회사에서 보복을 할까봐 일부러 가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A팀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A-1에서 A-2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전직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사명령으로 부서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