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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3.10.03

통원 치료도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감기몸살 인후염으로 인한 통원 치료하여 이빈후과에서 진료고 약 처방 받았습니다. 5번 가서 매번 6000원 8000원씩 나와서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가진 실비보험으로 이런 소액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얼만큼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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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별로 자기부담금은 조금씩 상이 합니다.

    지급 실비 기준으로 급여 비용 의원은 1만원 공제금액이 발생 됩니다.

    5번 모두 이를 넘어서지 않으니, 보험금 청구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글쓴이님의 실비 가입시기가 중요하며 최근 4세대 실비라면 소액의 천원단위의 병원비는 보험금이 돌려받게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실비라면 5천원 공제 후 돌려받는 금액이 있기때문에 증권을 확인하시어 시기를 확인해보기를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은 약제비포함 5,000원 이상이면 5천원 공제하고 받을 수 있지만 2세대부터 진료비 1만원.약제비 8천원 공제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최소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1일 자기부담금.

    의원 1만 병원 1.5만 상급병원 2만 약제조비 8천원.

    그렇기에 그 이상의 금액이 나올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작은금액 모아서 청구한다고 해도... 안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는가에 따라서 지급의 기준이나 보험금지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세대,4세대 실비 같은 경우 약제비는 하루에 8000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즉, 약제비중 자기 부담금 8.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급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몇세대실손인지 모르겠지만 자세한건 청구해 보셔야겠지만 의원급 공제액 본인부담금 등을 공제후 보상이 나갑니다 1세대 실손가 아니면 거의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