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세후 급여가 아닌 세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후 285만 원을 받으신다면 세전 금액은 약 320만 원 내외로 보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법인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9개월 약 1,170일)/365를 적용하면 대략 1,04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약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보다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3년 3개월치 퇴직금 권리는 확실히 보장됩니다.
세후 285만 원을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현재 대략 1000만 원 안팎의 퇴직금이 누적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대략 세전 315만 원에서 320만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 근무할 때마다 30일치 이상의 평균 임금이 쌓이는 구조로 한 달 치 월급과 유사합니다. 3년 3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세전 월급에 3.25를 곱하면 대략적인 총액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미상용 연차수당, 최근 3개월간의 연장근로 수당 등이 있다면 실제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아직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