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불법도박으로번돈도 세금과 관련이있는지요.
아는지인이 도박으로큰돈을벌었다고하는데
현재 불안해하십니다.
통장입출금내역이 4억가량되나봅니다.
실제 딴돈은7천만정도돼는거 같다는데 입출금내역만4억내외라고합니다.
이런상황인데 세금이나문제될만한사항이없을까요?
이런건생각안하고시작한지라 지금와서 걱정을마니하네요.
세금같은거나 문제되는게없을지요.
최근두달정도만 입출금내역이 많은걸로 확인돼구요.
충고후 못하게하려구요.
정중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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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불법도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분류가 되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경비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잃은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번돈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것입니다.
입출금내역이 많으면 그만큼 국세청에 소득출처 해명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적법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위법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위법소득자를 적법소득자보다 더 우대하는 경우가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점,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자금의 출처 소명요청이 온 상태에서 불법소득임을 세무서에서 알게될 경우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