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으로번돈도 세금과 관련이있는지요.

2021. 11. 10. 15:11

아는지인이 도박으로큰돈을벌었다고하는데

현재 불안해하십니다.

통장입출금내역이 4억가량되나봅니다.

실제 딴돈은7천만정도돼는거 같다는데 입출금내역만4억내외라고합니다.

이런상황인데 세금이나문제될만한사항이없을까요?

이런건생각안하고시작한지라 지금와서 걱정을마니하네요.

세금같은거나 문제되는게없을지요.

최근두달정도만 입출금내역이 많은걸로 확인돼구요.

충고후 못하게하려구요.

정중히 문의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불법도박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분류가 되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경비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잃은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번돈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것입니다.

입출금내역이 많으면 그만큼 국세청에 소득출처 해명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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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적법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위법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위법소득자를 적법소득자보다 더 우대하는 경우가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점,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자금의 출처 소명요청이 온 상태에서 불법소득임을 세무서에서 알게될 경우 과세될 것입니다.

    2021. 11. 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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