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위법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위법소득자를 적법소득자보다 더 우대하는 경우가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점,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자금의 출처 소명요청이 온 상태에서 불법소득임을 세무서에서 알게될 경우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