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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활발한줄나비89
활발한줄나비89

세금에대해서 믇고싶읍니디불로소득에 가까운돈벌인데?

다단계로 몇천만원 몇십억 벌어으면 세금을 하나도 안내도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지요 궁금 합니다 그리고 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어떤게되는지요 형사법에 저촉되는지 아닝션 민법에 저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의에서 아무이상 없다고 하는데 장랑삼아 떠드는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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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수당 발생시 국세청에 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책정이 되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는 경우 더욱 단계별로 거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탈루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세법상 과세소득 구분에 따라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납세질서를 심히 어지럽히는 사범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등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법소득과 불로소득은 전혀 다릅니다. 위법소득은 경우에 따라 소득이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과세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인지는 파악이 안되나,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소득으로 재산형성이 있을 경우, 추후 자금출처조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나 증여세 등이 반드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단계로 인한 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다단계로 인해 대중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한 민시상 손해배상 의무와 사기로 인한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