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부동산경매가 들어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삼촌이 지금 갑작스러운 부동산경매에 넘겨지게 생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촌이 타이어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입니다.
기존 사업주한테 사업을 매매하였고
매매대금은 타이어 교체비용으로 대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존 사업주가 화물차 회사를 운영해서 그 차들의 타이어를 교체하는 내용)
계약은 2015년 2월경에 했고
공증상 채무변제기한은 2017년 2월까지이고
매매계약서에는 정확한 기간을 명시할순 없지만 최대 2년을 넘지 않도록함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구요.
-근데 아시다시피 타이어 교체주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서 2018년 5월 말일경까지 꾸준히 타이어를 교체하러 왔습니다.
그 방에 따로 방문이나 연락 없다가 잔여원금 부동산강제경매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촌은 현재 회생신청을 한 상태이며, 삼촌입장에서 약속 혹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졸지에 삶의 터전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년을 넘지 않도록 명시한 점이나 채무변제기한을 정한 점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이 미이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회생신청한 상태라면 위 채무도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