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용 2천만원을 인정상여로 처리하여도 법인세때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걸까요?
지출증빙이 어려운 2천만원의 비용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게 되면 법인세때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걸까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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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인정상여하는 것 자체가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표자 인정상여는 회계처리상 절차가 아니고 향후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급여를 구성하게 되고, 대표자는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2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 부담이 법인세 부담보다는 훨씬 클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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