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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인의 비밀유지의무

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해서 직괴 인정 되었고 가해자에게 조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노동청 재조사가 들어간 이후의 시점에서 상대방 가해자가 저를 똑같이 직괴로 회사에 신고하였고 사내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관련이 있다는 글을 쓴 상태입니다 신고인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없나요?

노동청에 2차피해 및 비밀누설금지로 진정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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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뿐더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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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비밀유지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게시판에 작성한 글 내용에는 본인이 행위자로 판단된 부분도 언급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추가 진정은 가능하나, 일단 회사 측에 먼저 조치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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