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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09.13
주식 배당금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이며 주식왕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훗날 , 제 꿈은 주식의 배당금 만으로 현재 연봉을 상회하는 것 입니다.

대략 6~7% 의 배당 수익이 나는 주식을

5~6억 정도 보유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세금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배당금 같은 경우는 세금을 제하고 입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주식을 한 명의/종목 으로 5~6억 들고 있어도 괜찮은지

그렇지 않다면 부부 명의를 나누어 각각 3억씩 들고 있는 방법 등

여러 방향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만큼의 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고려한다면 주식도 배우자분과 분산하여 취득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간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에서 6~7% 수익이 꾸준히 난다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일 것이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세법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부가 각자 3억씩 들고 있다면 그만큼 금융소득이 줄어들테니

    절세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목과 관계 없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는 것 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