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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라마225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14시간이고 최근 1년 이상 계속 일했습니다 (재작년 8월부터 일해왔고 업종은 카페입니다)
근데 환급 대상이 아니고 받을 금액도 없다고 떠서요...
사장님이 딱히 근로 소득 신고같은걸 안하시는걸로 아는데 이것때문에 못받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소득신고를 제가 하면 사장님과 마찰이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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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에만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납부한 세금도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100만원을 미리 납부하고 100만원을 환급받는 것과 질문자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히려 100% 세금환급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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