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편의점 바로 옆 아이스크림가게에서 우유랑 커피같은걸 팔아요. 신고할수있나요?

2021. 04. 26. 10:14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경영주입니다..

코로나때문에 매달 적자만 300~400만원나는데 버티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옆집 아이스크림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며칠전부터 우유랑 컵에 든 커피처럼 유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가게가 편의점인데 아이스크림가게에서 상도덕없이 저렇게 판매하니 화도 나고 어이없기도 하고..

혹시 이런 상황에서 옆가게를 신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도덕만으로는 신고나 제지가 어렵고 결국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정보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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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어려움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도덕이라는 부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관련 상품의 유제품 판매행위가 바로 불법이거나 처벌을 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1. 04.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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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가게에서 우유랑 커피를 판매하여 상도덕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신고 등으로 제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건물이고 건물관리인과의 약정상 업종제한 등의 특약이 있다면 특약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4.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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